회사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육아휴직을 쓰면 좋겠지만, 1년으로 한정 되어있고.. 또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쓰면 고과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는지라 그마저도 마음껏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거예요.
육아휴직을 당장 쓰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육아휴직을 다 썼지만 아이 등원 or 하원이라도 직접 시키고 싶은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급여계산 방법 알아볼게요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총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육아휴직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한 대상은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1) 육아휴직 1년 사용 시
2) 육아휴직 1년 미만 사용 시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일 최소 근무시간 3시간~7시간 이내)
- 주 5일 출근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 3일 출근 형식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급여는 2군데에서 받게 됩니다. 바로 회사와 고용노동부인데요.
1)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 일한 시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받는 급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지급)
2)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급여 : 단축근로하면서 줄어든 급여분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급여 (고용노동부 계산식에 따라 지급)
1)번의 경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해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거라 각 사업장에 문의하셔야 정확할듯 하고요.
저희가 궁금한건 2)번, 즉 나라에서 얼마나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이겠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니까 딱 계산해서 드릴게요.
제가 직접 계산한건 아니고 전화해서 담당자가 직접 알려준 내용이니까 100% 신뢰하셔도 됩니다. ^^
-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고용노동부 지원 급여 (최대금액)
주 35시간 근무 시 (주 5시간 보전액) : 250,000
주 30시간 근무 시 (주 10시간 보전액) : 437,500
주 25시간 근무 시 (주 15시간 보전액) : 625,000
주 20시간 근무 시 (주 20시간 보전액) : 812,500
주 15시간 근무 시 (주 25시간 보전액) : 1,000,000
통상임금 200만원(최대) 기준이라,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훨씬 넘는 분들은 100% 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원금액 최대 기준이 현실적으로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방법
- 신청은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말씀하시면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쪽으로 신청해줍니다.
- 단,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지 6개월 이상 되셔야합니다.
- 그리고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소 30일이상 쓰셔야 고용노동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하셔서 일과 육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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