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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정책

2022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얼마받나, 확대된 임신출산혜택 총정리!

by 히히o호호 2022. 8. 19.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각종 임신·출산 관련 혜택을 확대하거나 신설하고 있는데요 :)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 하나하나 찾아먹는게 이득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임신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일시급으로 20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일시급을 지원하거나 선물을 주는 제도는 있었는데요, 그 모든걸 통합해서 200만원 일시급 지급으로 바뀌었네요^^

 

신청은 정부 24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고, 임신때부터 쓰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처는 아무데서나 쓸 수 있다는데, 보통 조리원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2.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우리애는 무엇을 얼마나 받는건가요?

혜택이 확대된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아이 1명당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아동수당은 출생신고한 아기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개념이고 양육수당, 영아수당은 이름만 다를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21년 이전 출생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이, 22년 이후 출생 아동들에게는 생후 24개월까지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며 둘다 보육기관에 맡길 경우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

 

그렇다면 이런 수당 관련하여 2022년 확대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1)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존 만 7세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것이 만 8세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계구간에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2년 이전 아동수당이 종료된 아이들에겐 해당되지 않으며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생일인 아동에게는 22년 4월에 소급적용되어 지급되고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는 중단없이 95개월(만 8세)까지 쭉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

 

2) 영아수당 신설 및 지원금 상향조정

기존 양육수당을 대체하는 개념인 '영아수당'이 신설되었고, 22년 출생아동부터 생후 24개월 미만까지는 월 30만원씩 받게됩니다^^기존에 20/15만원으로 받았던 수당이 변경되는 것이죠. 이걸로 아기 분유랑 기저귀값은 충당될 듯 합니다..ㅎㅎ

 

2024년에는 윤정부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쪼개져있는 아동수당/영아수당/양육수당을 모두 통합해서 24년에는 월 70만원씩, 25년까지는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아기 키우기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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