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는 항상 몸조심 해야하지만, 특히나 임신 초기 및 임신 말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하죠.
게다가 임신 초기에는 몸의 급격한 변화때문에 급피곤하고 입덧도 시작되어 출퇴근하기 힘들고..
임신 말기에는 뱃속 아기가 너무 커져서 오래 앉아있기도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죠.ㅠㅠ
이런 임산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법 및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맘 꿀팁) 12주이내라 해도, 보통 임신을 알게 되는게 4~6주 사이라 임신초기에 실제로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ㅠ 그리고 임신말기에는 보통 36~38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확인서 받자마자 회사에 알리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회사에 임신확인서와 함께 메일이나 기안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회사 인사팀이나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급여 차감은 없습니다! 내 월급 100% 받으면서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4. 만약 12주 초과~36주 이전에 단축근로를 하고 싶다면?
- 이 경우에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급여는 삭감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40만원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삭감 부담이 조금 경감되긴 합니다~^^
예시1) 월 급여 200만원 근로자가 임신 12주 초과~36주 이전에 1일 6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일할계산에 따라 월 급여는 150만원으로 줄지만, 고용노동부 40만원 지원으로 월급여 190만원 (기존대비 10만원 경감) 수령 가능!
*계산식 : (200(만원)/8(h))*6(h) = 150(만원)
예시2)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가 임신 12주 초과~36주 이전에 1일 6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일할계산에 따라 월 급여는 225만원으로 줄지만, 고용노동부 40만원 지원으로 월급여 265만원 (기존대비 35만원 경감) 수령 가능!
**계산식 : (300(만원)/8(h))*6(h)=225(만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이번 포스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는 최대 2년간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신청방법
회사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육아휴직을 쓰면 좋겠지만, 1년으로 한정 되어있고.. 또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쓰면 고과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는지라 그마저도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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